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7월 26일까지 꼭 하세요!
STEP1.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간
금년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2021년 7월 1일 ~ 2021년 7월 26일 입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명은 7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인터넷 홈택스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일부는 모바일 홈택스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신고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고 편리하게 채워넣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간이과세자 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연 매출 3천만원 미만 -> 연 매출 4천 8백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위는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간이과세자일 경우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된 세액을 7월 26일(월) 까지 늦지않게 납부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STEP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출처: 정부24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는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코로나 19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 창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대신 비대면으로 인터넷 신청을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을 권장해드립니다.
>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
- 사업장별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STEP3. 기간 내 납부 및 신고 못할 경우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정정 기간에 신고가 가능하며 다만, 기간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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