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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 기간, 방법 다 알려드림!실시간 트랜드 핫이슈 2021. 5. 11. 10:19
안녕하세요 #틸코블렛 입니다.
작년에 해외주식투자로 500만원 이상 수익을 얻은 분이
무려 2만 6천여명이나 된다고 하죠?
5월은 세금의 달 답게 종소세(클릭) 이외에도
각종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또한 예외는 아닌데요 🙂
오늘은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대상, 기간,
필요 서류 그리고 방법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
1. 신고 대상
작년 해외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금이
250만원 이상인 자
+) 수익금에서 손실금을 뺀 나머지 순 수익금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면 됨!
BUT, 만약 250만원 보다 적은 수익을 얻었다면 안 내도 됨
2.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3. 신청 방법
1. 홈택스 직접 신고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외 주식 정보 입력시
모의 계산 가능!
2. 거래 증권회사의 대행신고 이용
주요 증권사에서는 현재 무료로 신고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증권사 별 날짜가 상이하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 대행 시스템 방식은 키움증권의 경우,
증권사와 제휴한 세무사무소에서 해당 해외주식 거래 고객의
양도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고객에게 우편으로 배송해주는데요.
고객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우편을 받은 후 양도세액을 납부하면 끝!
(간단하죠?)
*KB증권: 14일까지
*한화투자증권: 17일까지
*NH투자증권: 23일까지
*신한금융투자: 24일까지... 등등
3. 직접 세무사 통한 신고
4. 신고 안 할 경우
만약 산고 대상에 해당되는데 불구하고
신고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무시무시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신청 기한을 놓쳐 피해가 없도록 꼭 참고해요!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부정신고 가산세 40% 부과
납부 지연 1일당 미납 세액의 0.025% 가산세 부과
오늘은 틸코와 함께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서학개미가 증가하면서
해외주식 양도세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두배로 늘었다고 해요.
주식 대박난 해외주식 투자자는 이 글을 필독하시기 바라며
잊지말고 양도세 잘 납부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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