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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실업급여 개정안, 감액기준 및 예외, 신청조건실시간 트랜드 핫이슈 2021. 11. 23. 09:24
STEP1. 2021 실업급여 개정안 통과! 바뀐점은?
안녕하세요 #틸코블렛 입니다. 금월 2021년 11월2일 (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단기간 내 반복해서 수급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해당하는 자는 실업급여를 5년동안 3회이상 받은 경우입니다. 그동안은 6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을 경우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악용하여 해마다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부정 사례가 많아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 급여 지급액이 저년 대비 감소한것으로 보아 실직자가 줄어들고 취직자가 증가하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띄고 있습니다.
STEP2. 새롭게 변경된 실업급여의 감액기준, 예외, 적용기간은?
1. 실업급여 패널티
-> 5년간 3회이상 수급한 사람은 3회차에 10%, 4회차에 25%, 5회차에 40%, 6회차 이상부터는 실업급여 50% 감액.
2. 지급기간
-> 실업급여 지급 대기 기간도 현재 7일 에서 최대 4주로 연장 가능성.
3. 이번 감면 대상 예외
-> but, 단기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예술인이나 일용직 근로자,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
4. 실제 시행 시기
->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부터 집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람은 2025년부터 생길 것으로 예상됨.
STEP3. 실업급여 신청조건 알아보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5.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닐 것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6.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STEP4. 틸코의 '고용산재토탈 API'를 통해 노무 비즈니스 플랫폼을 개설해보세요
API명정보제공기관명제공 정보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 서비스상실일자, 취득일자, 당해년도 보수총액, 당해년도 근무개월수, 전년도 보수총액, 전년도 근무개월수 등사업장 총괄카드 조회사업장 기본 정보, 상세 정보, 산재 상시근로자수, 고용 업종명, 상시근로자수 등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조회근로자 성명, 고용상태, 고용일, 월평균보수산재 등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고용보험 보험료 근로자 보험료, 사회보험료지원금 근로자 지원금, 사업주 지원금, 산정자료근무일수, 경감액 등도입비 '0', 기본료 '0', 건당결제 'ok' 부담없는 TILKO의 스마트 데이터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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