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부활, 2022년부터 시행되는 컵보증금 금액은?실시간 트랜드 핫이슈 2021. 2. 24. 10:53
안녕하세요 #틸코블렛 입니다.
오늘은 일회용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코로나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카페에서는 다시 일회용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외에도, 배달음식을 시킬 때마다 너무나 많이 나오는 #플라스틱용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죄책감도 많아졌고요.
이에 따라 #환경부 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예정 계획안을 발표했어요.
1. 비닐봉지를 사용 금지
대규모 점포나 슈퍼마켓 뿐만 아니라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요.
2. 포장,배달음식 주문시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금지
2021년부터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2022년부터는 제공이 금지되요.
3. 식당, 카페, 급식소에서 #플라스틱빨대 사용 금지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매장에서 제공 금지되요.
4. 카페 매장의 남은 음료를 포장할 때 추가 비용 지불
일회용품에 포장하려면 일회용품에 대한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다시 돌려받는
#컵보증금제 도입을 국회에서 논의중이에요.
#컵보증금 은 2003-2008년 시행된 제도에요.당시 컵보증금은 50~100원이었지만
이번에 다시 부활한다면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 임시로 일회용 컵 사용을 허용한지 약 8개월만에 다시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 되었는데요.
만약 사용하다 적발 될 경우에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과태료는 매장의 규모나 위반 횟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고 해요.
그럼, 각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가이드라인을 아래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출처 : 틸코블렛 / 자료 : 환경부
1단계 : 매장 내 개인컵과 다회용 컵 사용하기, 일회용컵은 사용 금지
1.5~2.5단계 : 다회용기를 사용하되 고객 요청시 일회용품 제공 할 수 있음
(but,이에 따른 고객 요구 사실 입증을 해야함.)
3단계 이상 : 지자체장 판단 하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자 이렇게 오늘은,
앞으로 변화를 겪게 될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더 열심히 참여해야겠어요.
틸코는 카페 및 소상공민들과 대한민국 모든 스타트업을 응원합니다 : )
모두 화이팅 !
참고자료
중앙일보 2021.02.15 https://news.joins.com/article/23992009
틸코블렛 홈페이지 바로가기
틸코블렛 1:1 컨설팅 바로가기
틸코블렛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실시간 트랜드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 금융편]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과연 시작될까? (0) 2021.03.10 ESG 경영 선포!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한 친환경 녹색경영 실천 (0) 2021.03.05 코로나가 끝나도 지속될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TOP (0) 2021.02.23 플랫폼 경제 대표사례! (feat. 우버,에어비앤비,쿠팡) (1) 2021.02.18 아마존(Amazon)창립자 '제프 베조스(Jeff Bezos)' CEO 자리를 내려놓다. (0) 2021.02.16